2012년 10월 1일 월요일

늘어나는 자전거 교통사고 - 안전수칙과 보상처리 방법


자전거 운전자는 보행자 보호 등의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하고, 주행 중 사람을 사상케 하거나 물건을 파손시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현재 판매 중인 자전거보험은 상해보험에 가까우므로 형사합의금이나 벌금 등을 보상해주는 운전자보험에 별도로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 

최근 자동차 대신 자전거를 이용하는 일명 ‘자출족’이 크게 늘고 있다. 녹색성장 경제정책의 하나로 정부가 자전거 이용을 적극 추천하고, 자전거 타기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려는 국민의 욕구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반면 자전거 운행이 증가하면서 자전거 교통사고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자전거 사고의 보상처리에 관해 알아보기로 하자.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2008년 자전거 교통사고는 10만915건으로 2007년의 8,721건에 비해 25%가 증가하였고, 사망자도 2007년에 비해 2.6% 증가한 310명에 달한다. 자전거 이용자가 느는 추세를 감안하면 지금은 2008년보다 더 많이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의하면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교통사고 환자 중 13.7%는 자전거 사고일 정도로 그 비중이 높아졌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차’(車)에 해당된다. 따라서 자전거 운전자는 보행자 보호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하고, 자전거 주행 중 사람을 사상케 하거나 물건을 파손시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은 자전거를 차로 보지 않고 보행자와 동일시하고 있는데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전거 주행 규칙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자전거 사고도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
먼저 자전거는 어린이, 노인 및 신체장애인을 제외하고는 도로에서만 주행하여야 한다. 도로에서 주행할 때에도 차와 마찬가지로 중앙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주행하여야 한다(우측통행). 만약 자동차와 마주보고 진행(좌측통행)하면 역주행에 해당되어 중앙선 침범에 준하는 무거운 과실이 적용된다. 또한 도로의 제일 마지막 차로 또는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때는 뒤에서 오는 차가 충격을 가하더라도 지정차로 위반에 해당되어 10~20%의 과실이 인정된다. 아울러 건널목에서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횡단하여야 한다. 만약 자전거를 탄 상태에서 주행하는 차와 충돌하면 보행자로서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자전거 운전자에게 10~20%의 과실이 적용된다.

한편 13세 미만 어린이가 자전거를 탈 때에는 안전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이는 자전거 사고로 인한 뇌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한 조사에서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원인 중 80%가 뇌손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만약 자전거 운전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머리를 다치게 되면 안전모 미착용 과실(5~10%)이 적용된다. 안전모를 착용했더라도 턱 끈을 제대로 묶지 않아 안전모가 벗겨졌을 때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대부분의 자전거 사고는 피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끼리 쉽게 합의가 되지만 간혹 큰 사고가 발생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자전거 사고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자동차보험처럼 손해액 전부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실제로 스포츠공제보험에 가입한 자전거 운전자가 사고를 내어 금고형을 받은 판례도 있다. 특히 음주상태(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 또는 보도 및 횡단보도 위에서 보행인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중과실에 해당되어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되므로 조심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이 최근에 출시되었으나 보장 내용이 자동차보험에 비해 미흡하다. 현재 판매 중인 자전거보험은 배상책임보다는 상해보험에 가깝다. 이 경우 형사합의금이나 벌금 등을 보상해주는 운전자보험에 별도로 가입해 두는 것이 한 방법이다.

증가하고 있는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위주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 도로교통체계를 개선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규칙을 지키려는 노력이 앞서야 한다. 이에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자전거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장비 착용, 음주운행 금지, 야간운행 금지, 이어폰 및 휴대폰 사용금지, 가방과 짐은 짐칸에 고정, 야간에는 전조등과 반사등 사용, 방향 변경시에는 수신호 사용, 내리막길에서는 브레이크 사용, 정기적 정비 시행 등의 9가지의 안전수칙을 홍보하고 있다.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자전거 주행시에도 안전운전에 각별히 유의하여 성숙한 교통문화로 정착되길 바란다. 

아차 하면 자동차보험도 무용지물 - 뺑소니 교통사고의 보상처리


뺑소니사고는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는다. 특히 사망사고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반대로 무보험차나 뺑소니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국가가 시행하는 정부보장사업으로 최고 1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뉴스를 보다 보면 심심치 않게 나오는 기사 중의 하나가 유명인들의 뺑소니 교통사고다. 언론에서 뺑소니 교통사고를 비중 있게 다루는 이유는 이를 반사회적 범죄행위라고 보는 일반 국민의 인식 때문이다. 하지만 때로는 교통사고 처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억울하게 뺑소니 운전자로 몰리는 사례도 있다. 이번호에서는 운전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뺑소니 교통사고의 보상처리를 소개한다.

‘뺑소니’는 순수 우리말이지만 정확한 법률용어는 아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및 도로교통법에는 ‘도주 차량’으로 정의되어 있다. 뺑소니는 교통사고가 난 뒤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다른 장소에 유기하고 도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뺑소니사고 유형으로는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도주한 경우, 운전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피해자에게 허위로 알려준 경우, 괜찮다는 피해자(특히 어린이)의 말만 듣고 가버린 경우, 운전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피해자를 병원까지 후송만 하고 가버린 경우 등이다. 그렇지만 운전자가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경미한 사고이거나 운전자 본인이 상해를 입어 후송된 경우 등은 뺑소니사고로 처리되지 않는다.

정부 보상 받기 위해서는 경찰서에 신고해야
뺑소니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거 형사처벌을 받는다. 특히 사망사고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단순 물적 피해사고의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벌금을 내야 한다. 보험혜택도 크게 줄어든다. 운전자보험은 벌금, 형사합의금, 면허정지 위로금 등 운전자의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담보하는데 뺑소니사고는 전혀 이러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반대로 뺑소니사고를 당했을 때에는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국가가 시행하는 정부보장사업은 무보험차나 뺑소니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책임보험금 한도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 보상해 주는 사업이다. 피해자가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부보장사업을 위탁 대행하는 보험회사(The-K손해보험 등)에 연락하면 된다. 정부보장사업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가능하며, 만약 보상을 받은 이후에 가해자가 검거되어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을 받거나 가해차의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금을 받게 되면 정부보장사업에서 받은 보상금은 반환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보장사업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피해자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하다. 만약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에 가입한 차가 여러 대 있는 경우는 각각의 자동차보험에서 손해액을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해자는 그 중 한 군데에서 일괄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로 보상을 받더라도 보험료는 할증되지 않는다. 

뺑소니사고로 차가 손상되는 물적 피해만 입었을 때도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 손해담보’로 보상받을 수 있다. 단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와는 달리 지급된 보험금 규모에 따라 할증기준이 차등 적용된다. 손해액이 30만원 이하일 때는 1년간 할인이 유예되고, 본인이 가입한 물적 할증기준금액(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이하일 때는 3년간만 할인이 유예된다. 만약 손해액이 물적 할증기준금액을 초과하거나 2회 이상 뺑소니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하면 10% 할증을 적용받는다.

예기치 않게 뺑소니 운전자로 몰렸을 때는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유의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즉, 사고가 나면 반드시 피해자의 부상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피해자, 특히 어린이나 노인이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보호자에게 연락해야 한다. 아울러 피해자에게 명함이나 연락처를 알려주고 피해자의 연락처 또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격자가 있으면 목격자의 인적사항도 확인해 두면 도움이 된다. 그래도 안심되지 않으면 경찰서에 사고사실을 신고하고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는 것이 좋다. 주차장에서 다른 차를 접촉했을 때는 경비실이나 관리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차에 반드시 메모를 남겨야 한다. 대부분의 주차장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최근에는 자동차용 블랙박스를 단 차가 많아서 나중에 뺑소니로 신고되면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최근 손해보험협회의 발표에 의하면 전체 뺑소니사고의 24.5%가 저녁 시간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저녁식사를 하면서 음주 운전자들이 교통사고를 낸 후 처벌을 면하기 위해 도주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연말이 가까워 오면서 술자리가 많이 늘어난다. 연말연시 회식 때에는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것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