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1일 월요일
아차 하면 자동차보험도 무용지물 - 뺑소니 교통사고의 보상처리
뺑소니사고는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는다. 특히 사망사고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반대로 무보험차나 뺑소니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국가가 시행하는 정부보장사업으로 최고 1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뉴스를 보다 보면 심심치 않게 나오는 기사 중의 하나가 유명인들의 뺑소니 교통사고다. 언론에서 뺑소니 교통사고를 비중 있게 다루는 이유는 이를 반사회적 범죄행위라고 보는 일반 국민의 인식 때문이다. 하지만 때로는 교통사고 처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억울하게 뺑소니 운전자로 몰리는 사례도 있다. 이번호에서는 운전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뺑소니 교통사고의 보상처리를 소개한다.
‘뺑소니’는 순수 우리말이지만 정확한 법률용어는 아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및 도로교통법에는 ‘도주 차량’으로 정의되어 있다. 뺑소니는 교통사고가 난 뒤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다른 장소에 유기하고 도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뺑소니사고 유형으로는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도주한 경우, 운전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피해자에게 허위로 알려준 경우, 괜찮다는 피해자(특히 어린이)의 말만 듣고 가버린 경우, 운전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피해자를 병원까지 후송만 하고 가버린 경우 등이다. 그렇지만 운전자가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경미한 사고이거나 운전자 본인이 상해를 입어 후송된 경우 등은 뺑소니사고로 처리되지 않는다.
정부 보상 받기 위해서는 경찰서에 신고해야
뺑소니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거 형사처벌을 받는다. 특히 사망사고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단순 물적 피해사고의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벌금을 내야 한다. 보험혜택도 크게 줄어든다. 운전자보험은 벌금, 형사합의금, 면허정지 위로금 등 운전자의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담보하는데 뺑소니사고는 전혀 이러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반대로 뺑소니사고를 당했을 때에는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국가가 시행하는 정부보장사업은 무보험차나 뺑소니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책임보험금 한도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 보상해 주는 사업이다. 피해자가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부보장사업을 위탁 대행하는 보험회사(The-K손해보험 등)에 연락하면 된다. 정부보장사업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가능하며, 만약 보상을 받은 이후에 가해자가 검거되어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을 받거나 가해차의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금을 받게 되면 정부보장사업에서 받은 보상금은 반환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보장사업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피해자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하다. 만약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에 가입한 차가 여러 대 있는 경우는 각각의 자동차보험에서 손해액을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해자는 그 중 한 군데에서 일괄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로 보상을 받더라도 보험료는 할증되지 않는다.
뺑소니사고로 차가 손상되는 물적 피해만 입었을 때도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 손해담보’로 보상받을 수 있다. 단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와는 달리 지급된 보험금 규모에 따라 할증기준이 차등 적용된다. 손해액이 30만원 이하일 때는 1년간 할인이 유예되고, 본인이 가입한 물적 할증기준금액(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이하일 때는 3년간만 할인이 유예된다. 만약 손해액이 물적 할증기준금액을 초과하거나 2회 이상 뺑소니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하면 10% 할증을 적용받는다.
예기치 않게 뺑소니 운전자로 몰렸을 때는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유의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즉, 사고가 나면 반드시 피해자의 부상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피해자, 특히 어린이나 노인이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보호자에게 연락해야 한다. 아울러 피해자에게 명함이나 연락처를 알려주고 피해자의 연락처 또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격자가 있으면 목격자의 인적사항도 확인해 두면 도움이 된다. 그래도 안심되지 않으면 경찰서에 사고사실을 신고하고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는 것이 좋다. 주차장에서 다른 차를 접촉했을 때는 경비실이나 관리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차에 반드시 메모를 남겨야 한다. 대부분의 주차장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최근에는 자동차용 블랙박스를 단 차가 많아서 나중에 뺑소니로 신고되면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최근 손해보험협회의 발표에 의하면 전체 뺑소니사고의 24.5%가 저녁 시간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저녁식사를 하면서 음주 운전자들이 교통사고를 낸 후 처벌을 면하기 위해 도주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연말이 가까워 오면서 술자리가 많이 늘어난다. 연말연시 회식 때에는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것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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