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1일 월요일
늘어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고령화 사회가 급속도로 진전되면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교통안전대책 도입은 물론 운전자 스스로 안전운전을 위한 올바른 자세를 갖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면 몇 세까지 운전이 가능할까?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자신이 자동차를 몰 수 있을 때까지는 연령 제한 없이 평생 동안 운전할 수 있다. 요즘은 자동차가 없는 집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자동차는 생활필수품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고령화 사회가 급속도로 진전되며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도 늘고 있는 추세다. 문제는 단순히 고령운전자가 늘어가는 것 자체가 아니라 고령운전자의 사고율 및 손해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건수는 3만7,000건에서 27만4,000건으로 무려 640.5%나 증가했고, 전체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 또한 1.2%에서 3.7%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고령운전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측면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일본의 경우 70세 이상은 운전면허 갱신시 개인의 특성에 맞는 안전운전 방법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지도하는 등 강습과 인지기능 검사를 실시하며, 71세 이상은 3년 주기로 정기적성검사를 받고 있다. 미국도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엄격한 갱신절차 및 갱신주기 등으로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일리노이 주의 경우 69~80세는 4년에 한 번, 81~86세는 2년에 한 번, 87세 이상은 매년 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고령운전자를 배려한 도로표지의 선명화 및 대형화, 야간 운전환경 개선을 위한 도로조명 증설, 돌발사태에 대비한 안전시설물 설치 등이 절실하다. 운전자의 연령과 신체변화에 부합하는 운전면허적성검사 실시,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 의무교육 등 선진국의 교통안전대책 도입을 검토하고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다.
노년기에 들어서면 시력저하는 물론 반응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진다. 사고를 낼 위험성이 높을 뿐더러, 같은 사고를 당하더라도 부상정도가 젊은 사람보다 큰 경우가 많다. 더군다나 소득이 없는 고령자들은 휴업손해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신체적 불구의 경우에도 상실수익액이 제한된다. 취업가능기간이 최대 48개월 이하로 인정되기 때문에 보상금액이 적을 수밖에 없다.
특기할 것은 노인의 특성을 감안하여 보행자인 노인이 다쳤을 경우 통상 과실상계율을 5% 정도 덜 매긴다고 한다. 이처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제도정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고령운전자 스스로 안전운전을 위한 올바른 자세를 갖추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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