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1일 월요일
자동차보험, 과납 보험료 환급 시스템 개시
예전에는 자동차보험 과납 보험료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사에 일일이 문의하여 환급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과납 보험료 환급조회 통합 시스템’ 전용 사이트(http://aipis.kidi.or.kr)에 접속하기만 하면 정보 열람은 물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료에는 가입자의 과거 보험가입 경력(운전직 종사자의 경우에는 운전 경력) 등의 특정 필요사항을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가입자가 이를 놓쳐 보험료를 더 냈더라도 추후에 돌려받을 수 있는데, 최근 그 환급 시스템이 개선되어 손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과납 보험료의 환급을 위해서는 계약자가 과거 본인이 가입했던 보험사에 일일이 문의하여 환급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각 보험사 홈페이지를 방문할 필요 없이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과납 보험료 환급조회 통합 시스템’ 전용 사이트(http://aipis.kidi.or.kr)에 접속하기만 하면 정보 열람은 물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우선 전용 사이트에서 최근 5년간의 계약 및 사고내역, 보험가입 경력, 차량정보 등을 확인한 후 보험료를 더 낸 것으로 판단되면 환급대상 유형을 선택하면 된다. 환급대상 유형은 보험가입 경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과 할인/할증 정정이 필요한 방식이 있다. 기본적으로 군대에서의 운전 경력이나 관공서 및 법인체 운전 경력, 외국에서의 보험가입 기간 등의 보험가입 경력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환급조회를 신청하면 해당 보험사에 신청내역이 전송된다. 5일 후에는 환급보험사, 환급대상 여부, 환급액 등을 조회할 수 있고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동안 조회가 가능하다. 가입 보험사가 많거나 과납 보험료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한번에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소비자의 권익이 제고되고 환급 누락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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