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1일 월요일
늘어나는 자전거 교통사고 - 안전수칙과 보상처리 방법
자전거 운전자는 보행자 보호 등의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하고, 주행 중 사람을 사상케 하거나 물건을 파손시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현재 판매 중인 자전거보험은 상해보험에 가까우므로 형사합의금이나 벌금 등을 보상해주는 운전자보험에 별도로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
최근 자동차 대신 자전거를 이용하는 일명 ‘자출족’이 크게 늘고 있다. 녹색성장 경제정책의 하나로 정부가 자전거 이용을 적극 추천하고, 자전거 타기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려는 국민의 욕구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반면 자전거 운행이 증가하면서 자전거 교통사고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자전거 사고의 보상처리에 관해 알아보기로 하자.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2008년 자전거 교통사고는 10만915건으로 2007년의 8,721건에 비해 25%가 증가하였고, 사망자도 2007년에 비해 2.6% 증가한 310명에 달한다. 자전거 이용자가 느는 추세를 감안하면 지금은 2008년보다 더 많이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의하면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교통사고 환자 중 13.7%는 자전거 사고일 정도로 그 비중이 높아졌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차’(車)에 해당된다. 따라서 자전거 운전자는 보행자 보호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하고, 자전거 주행 중 사람을 사상케 하거나 물건을 파손시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은 자전거를 차로 보지 않고 보행자와 동일시하고 있는데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전거 주행 규칙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자전거 사고도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
먼저 자전거는 어린이, 노인 및 신체장애인을 제외하고는 도로에서만 주행하여야 한다. 도로에서 주행할 때에도 차와 마찬가지로 중앙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주행하여야 한다(우측통행). 만약 자동차와 마주보고 진행(좌측통행)하면 역주행에 해당되어 중앙선 침범에 준하는 무거운 과실이 적용된다. 또한 도로의 제일 마지막 차로 또는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때는 뒤에서 오는 차가 충격을 가하더라도 지정차로 위반에 해당되어 10~20%의 과실이 인정된다. 아울러 건널목에서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횡단하여야 한다. 만약 자전거를 탄 상태에서 주행하는 차와 충돌하면 보행자로서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자전거 운전자에게 10~20%의 과실이 적용된다.
한편 13세 미만 어린이가 자전거를 탈 때에는 안전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이는 자전거 사고로 인한 뇌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한 조사에서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원인 중 80%가 뇌손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만약 자전거 운전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머리를 다치게 되면 안전모 미착용 과실(5~10%)이 적용된다. 안전모를 착용했더라도 턱 끈을 제대로 묶지 않아 안전모가 벗겨졌을 때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대부분의 자전거 사고는 피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끼리 쉽게 합의가 되지만 간혹 큰 사고가 발생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자전거 사고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자동차보험처럼 손해액 전부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실제로 스포츠공제보험에 가입한 자전거 운전자가 사고를 내어 금고형을 받은 판례도 있다. 특히 음주상태(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 또는 보도 및 횡단보도 위에서 보행인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중과실에 해당되어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되므로 조심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이 최근에 출시되었으나 보장 내용이 자동차보험에 비해 미흡하다. 현재 판매 중인 자전거보험은 배상책임보다는 상해보험에 가깝다. 이 경우 형사합의금이나 벌금 등을 보상해주는 운전자보험에 별도로 가입해 두는 것이 한 방법이다.
증가하고 있는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위주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 도로교통체계를 개선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규칙을 지키려는 노력이 앞서야 한다. 이에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자전거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장비 착용, 음주운행 금지, 야간운행 금지, 이어폰 및 휴대폰 사용금지, 가방과 짐은 짐칸에 고정, 야간에는 전조등과 반사등 사용, 방향 변경시에는 수신호 사용, 내리막길에서는 브레이크 사용, 정기적 정비 시행 등의 9가지의 안전수칙을 홍보하고 있다.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자전거 주행시에도 안전운전에 각별히 유의하여 성숙한 교통문화로 정착되길 바란다.
아차 하면 자동차보험도 무용지물 - 뺑소니 교통사고의 보상처리
뺑소니사고는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는다. 특히 사망사고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반대로 무보험차나 뺑소니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국가가 시행하는 정부보장사업으로 최고 1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뉴스를 보다 보면 심심치 않게 나오는 기사 중의 하나가 유명인들의 뺑소니 교통사고다. 언론에서 뺑소니 교통사고를 비중 있게 다루는 이유는 이를 반사회적 범죄행위라고 보는 일반 국민의 인식 때문이다. 하지만 때로는 교통사고 처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억울하게 뺑소니 운전자로 몰리는 사례도 있다. 이번호에서는 운전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뺑소니 교통사고의 보상처리를 소개한다.
‘뺑소니’는 순수 우리말이지만 정확한 법률용어는 아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및 도로교통법에는 ‘도주 차량’으로 정의되어 있다. 뺑소니는 교통사고가 난 뒤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다른 장소에 유기하고 도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뺑소니사고 유형으로는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도주한 경우, 운전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피해자에게 허위로 알려준 경우, 괜찮다는 피해자(특히 어린이)의 말만 듣고 가버린 경우, 운전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피해자를 병원까지 후송만 하고 가버린 경우 등이다. 그렇지만 운전자가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경미한 사고이거나 운전자 본인이 상해를 입어 후송된 경우 등은 뺑소니사고로 처리되지 않는다.
정부 보상 받기 위해서는 경찰서에 신고해야
뺑소니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거 형사처벌을 받는다. 특히 사망사고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단순 물적 피해사고의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벌금을 내야 한다. 보험혜택도 크게 줄어든다. 운전자보험은 벌금, 형사합의금, 면허정지 위로금 등 운전자의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담보하는데 뺑소니사고는 전혀 이러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반대로 뺑소니사고를 당했을 때에는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국가가 시행하는 정부보장사업은 무보험차나 뺑소니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책임보험금 한도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 보상해 주는 사업이다. 피해자가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부보장사업을 위탁 대행하는 보험회사(The-K손해보험 등)에 연락하면 된다. 정부보장사업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가능하며, 만약 보상을 받은 이후에 가해자가 검거되어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을 받거나 가해차의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금을 받게 되면 정부보장사업에서 받은 보상금은 반환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보장사업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피해자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하다. 만약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에 가입한 차가 여러 대 있는 경우는 각각의 자동차보험에서 손해액을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해자는 그 중 한 군데에서 일괄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로 보상을 받더라도 보험료는 할증되지 않는다.
뺑소니사고로 차가 손상되는 물적 피해만 입었을 때도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 손해담보’로 보상받을 수 있다. 단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와는 달리 지급된 보험금 규모에 따라 할증기준이 차등 적용된다. 손해액이 30만원 이하일 때는 1년간 할인이 유예되고, 본인이 가입한 물적 할증기준금액(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이하일 때는 3년간만 할인이 유예된다. 만약 손해액이 물적 할증기준금액을 초과하거나 2회 이상 뺑소니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하면 10% 할증을 적용받는다.
예기치 않게 뺑소니 운전자로 몰렸을 때는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유의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즉, 사고가 나면 반드시 피해자의 부상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피해자, 특히 어린이나 노인이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보호자에게 연락해야 한다. 아울러 피해자에게 명함이나 연락처를 알려주고 피해자의 연락처 또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격자가 있으면 목격자의 인적사항도 확인해 두면 도움이 된다. 그래도 안심되지 않으면 경찰서에 사고사실을 신고하고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는 것이 좋다. 주차장에서 다른 차를 접촉했을 때는 경비실이나 관리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차에 반드시 메모를 남겨야 한다. 대부분의 주차장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최근에는 자동차용 블랙박스를 단 차가 많아서 나중에 뺑소니로 신고되면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최근 손해보험협회의 발표에 의하면 전체 뺑소니사고의 24.5%가 저녁 시간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저녁식사를 하면서 음주 운전자들이 교통사고를 낸 후 처벌을 면하기 위해 도주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연말이 가까워 오면서 술자리가 많이 늘어난다. 연말연시 회식 때에는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것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형사처벌은 몰론 민사적 보상까지 - 고의적인 교통사고의 보상처리
고의사고는 자동차보험 약관의 면책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운전자는 보험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을 뿐더러 피해자의 손해를 직접 배상해야 한다. 일부 담보에서는 예외적 기준이 있는데 이는 가해자가 ‘대인배상Ⅰ’에 가입한 한도 안에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했을 때 보험사가 먼저 보상하고, 그 금액을 가해운전자에게 청구하는 것이다.
최근 지방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다. 차를 밀고 있는 사람을 친 것도 모자라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에게 삿대질까지 하는 운전자의 모습에 많은 사람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결국 그 운전자는 뺑소니로 입건됐다. 피해자는 운전자가 고의로 자신을 다치게 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서 조사과정에서 고의성은 인정되지 않았다. 만약 운전자의 고의성이 인정됐다면 이번 사고의 처리과정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긴다. 이번호에서는 운전자가 고의로 사고를 냈을 때의 보상처리를 소개한다.
‘고의’는 자신의 행위에 의해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행하는 ‘확정적 고의’와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 즉, 피해자를 다치게 할 의도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면서 감행한 경우까지도 고의에 의한 사고로 인정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고의사고 유형으로는 음주 단속하는 경찰관을 차 문에 매단 채 주행하여 경찰이 상해를 입은 경우, 사고현장을 떠나려는 가해 차를 피해자가 몸으로 막고 있는데 그냥 밀치고 나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상대 차의 추월이나 급차선변경 때문에 감정이 상한 운전자가 상대차를 고의적으로 추돌하거나 상대 차 앞에서 급정거한 경우 등이다.
가해자가 능력 없어도 보상받을 수 있어
앞서 소개한 주차장 사고가 고의로 인정됐다면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니라 ‘형법’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 더 큰 형사처벌을 받는다. 게다가 고의사고는 자동차보험 약관의 면책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운전자는 보험혜택을 전혀 받을 수가 없으며(보험은 언제나 우연성을 전제로 한다) 피해자의 손해를 직접 배상해야 한다.
상법 및 자동차보험약관은 ‘고의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에서 고의사고를 면책하는 이유는 사고의 우연성이 결여되어 있고, 이러한 고의사고를 보상할 경우 범죄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자동차보험 일부 담보에서는 고의사고에 대해서도 보상하는 예외적 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다.
‘대인배상Ⅰ’(흔히 ‘책임보험’이라 불림)은 고의사고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에 의거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할 때에는 보험회사가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먼저 보상하고,
그 금액을 피보험자(가해운전자)에게 청구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책임보험의 사회보장적 기능 때문이다. 따라서 가해자가 손해배상을 거부하거나 배상할 능력이 없더라도 피해자는 책임보험금 한도내에서 가해차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담보는 고의를 유발한 당사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고 나머지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운전 중 고의로 사고를 내어 그 차에 타고 있던 가족들이 사상한 경우, 보험회사는 아버지를 제외한 나머지 피보험자(가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만약 이 사고로 가족 중 어느 한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사망보험금 중 아버지가 상속받을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된다. 그렇지만 일가족 모두가 고의사고를 공모한 경우에는 누구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참고로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에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정대리인 또는 피보험자와 살림을 같이하거나 같이 사는 친족의 고의로 인한 손해’까지도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고의사고는 운전자에게 형사적 책임은 물론 민사적으로도 손실이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유의하여야 한다. 운전할 때에는 상대방의 고의사고(보험금을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부딪치는 사고)도 조심해야 하겠지만 순간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 생기는 우발적인 고의사고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발적인 고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다 더 큰 화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난폭운전하는 상대 차에 대해서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마음의 여유를 갖고 양보하는 방어운전이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블랙박스는 알고 있다
블랙박스는 자동차의 전·후방과 측면 상황을 자동 녹화해 저장하는 장치다.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 입씨름할 필요가 없으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억울한 상황도 방지할 수 있다.
얼마 전 공중파 방송 뉴스에서 오토바이를 탄 피자배달원과 버스의 충돌상황을 담은 블랙박스 영상이 보도됐다. 참혹하고 생생한 사고현장을 여과 없이 방영된 게 과연 온당한 일인지에 대해 비판적인 여론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시청자 입장에서는 교통사고의 무서움을 일깨워주는 순간이었다.
뉴스의 초점은 피자전문점들의 배달시간 경쟁으로 인해 배달원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됐다는 것이었다. 대학진학을 앞두고 등록금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젊은 청년의 안타까운 사고로 인한 사망 소식을 접하면서 ‘30분 배달제’ 등 배달시간 경쟁이 난폭운전과 역주행, 신호위반 등을 유발한다는 현실을 지적하는 한편 업계의 자성과 시정을 촉구했다.
차량용 블랙박스의 힘!
필자는 보험업계 종사자로서 이 사건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만약 버스에 블랙박스가 없었다면 피자배달원의 신호위반과 난폭운전이 어우러져 사고가 났겠지 하며 쌍방과실로 인한 가해 차로 지목됐을 것이다. 더욱이 목격자마저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경찰 사고 조사가 억울하게 진행됐을 수도 있다. 말하자면, 건실한 예비 대학생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인해 진실이 한순간에 뒤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사건 현장의 시시비비와 진실을 밝혀줄 수 있는 고마운 존재가 바로 차의 운행기록장치인 ‘블랙박스’다. 자동차용 블랙박스는 차의 전·후방과 측면 상황을 자동 녹화해 저장하는 장치다.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 입씨름할 필요가 없으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억울한 상황도 막을 수 있다. 더군다나 블랙박스는 뺑소니 등 자동차범죄의 검거율을 높이는 데도 기여한다. 전국에 보급된 블랙박스는 약 30만 대다. 블랙박스를 통해 영상에 기록된 난폭운전과 뺑소니, 사건·사고의 현장 녹화영상을 공유하고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뺑소니 검거율이 크게 증가했다. 이뿐만 아니라 블랙박스를 장착한 차의 운전자가 스스로 준법운전과 안전운전을 함으로써 사전에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했다.
국토해양부 자료에 따르면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에 의거, 사업용 차의 블랙박스 장착이 법제화됨으로써 일반 자가용에 비해 사고율이 5배 이상 높고 교통법규 위반건수가 1.7배 높은 사업용 차(버스와 택시, 화물자동차)의 난폭 운전습관을 개선했으며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한다.
한편 2009년부터 더케이손해보험을 필두로 보험회사들이 ‘블랙박스 할인 특약’을 두어 연간 3%의 자동차보험료 할인 혜택을 시행하고 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사고조사에 소요되는 인력과 시간을 줄일 수 있어 비용절감의 효과를 보험료 할인혜택으로 돌려주고 있다는 애기다.
앞으로 블랙박스 같은 첨단 전자제품 및 IT 제품의 발달로 교통문화에도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교차로와 CCTV, 차에 설치된 블랙박스로 인해 안전운전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준법운전을 생활화된다면 교통사고 후진국이라는 불명예도 씻어낼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더욱 획기적인 신기술이 발명되어 교통사고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각종 사회적인 비용과 폐해를 줄일 수 있는 교통혁명이 하루 빨리 이뤄지길 기대해본다.
안전운전의 적, ‘졸음운전’
내 몸이 운전에 적합한 최적의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것은 운전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 의무이다. 봄철 안전운전의 방해꾼인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운전자들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27% 졸음운전
26% 과속운전
17% 전방주시 태만
지난겨울은 ‘三寒四溫’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이상한파와 폭설로 여러 가지 기록을 남긴 혹독한 겨울이었다. 아직은 밤낮의 일교차가 심하기는 하지만 어느새 모진 겨울은 가고 올해도 어김없이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찾아왔다. 들녘에는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고, 노란 개나리가 길가를 장식하며, 벚꽃 만개한 봄날을 즐기기 위해 가족과 연인들의 나들이행렬로 도로가 붐빈다.
하지만 이 행복한 계절에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으니 바로 ‘춘곤증’이다. 이는 계절의 변화에 우리 몸이 잘 적응하지 못해 생기는 일시적인 증상이다. 즉 겨울동안 활동을 줄였던 인체의 신진대사 기능들이 봄을 맞아 활발해지면서 생기는 일종의 피로 증세이며 졸음, 집중력 저하, 소화 불량 등 다양한 증상을 수반한다.
춘곤증은 겨우내 눈길과 빙판길로 고생했던 운전자들을 더 큰 위험으로 몰고 간다. 안전운전을 방해하고 대형 사고를 초래하는 ‘졸음운전’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한 통계에 의하면, 운전자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 가운데 가장 많은 사고 원인은 졸음운전(27%), 과속운전(26%), 전방주시 태만(17%)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9년 고속도로 사망사고 10건 중 4건은 졸음운전이 직·간접적인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체 사망자 387명 중 168명이 졸음운전과 직결된 사고라고 한다.
치명적인 교통사고를 초래하는 졸음운전
졸음운전은 음주운전보다 인지능력과 반응속도가 더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시속 100km 상태에서 운전자가 2~3초만 졸아도 차는 약 100m 가량 전진하며, 중앙선 침범이나 노외 추락 등 대형 사고를 유발하는 위협요소로 작용한다. 시간대를 보면 22시에서 6시까지, 그리고 14시 무렵의 졸음운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감기약 등 약물에 의해서도 졸음운전이 유발된다고 한다.
이 같은 봄철 안전운전의 최대의 적인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운전자들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졸음운전이 나와 내 가족은 물론 타인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는 치명적인 교통사고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졸음운전을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실내의 공기를 자주 환기시켜 신선한 공기를 흡입해 뇌의 산소공급을 원활히 해주고, 음악을 듣거나 껌이나 음료수 등을 섭취하여 주위를 환기하는 방법 등이 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은 고속도로 휴게소나 안전한 장소(고속도로 갓길 주·정차는 대형교통사고의 원인이므로 절대 금물임)에서 잠시나마 눈을 붙이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다.
요즘엔 자동차 제작사에서도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들을 개발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차선이탈 경보장치’로 차로변경 신호 없이 차선 이탈시 경보음과 진동을 통해 운전자의 졸음운전을 예방하는 장치이다. 또한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해 운전자의 눈 깜박임과 얼굴방향 패턴을 측정해 정상 상태가 아닐 때 경고음과 진동을 통해 경고를 보내는 최첨단 장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첨단장비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수단일 뿐이며, 내 몸이 운전에 적합한 최적의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것이야말로 운전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 의무이다. 과음으로 인한 숙취, 수면 부족, 약물 복용, 식곤증 등 졸음운전이 예상되는 컨디션이라면 운전을 피하는 것이 나와 내 가족의 행복을 지키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배려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더욱 강화된 도로교통법
2011년 12월부터 제한속도 초과 및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시속 60km 초과시 면허가 정지되고,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와 위반 횟수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 하한선을 신설해 실질적인 처벌 기준이 크게 올랐다.
최근까지 음주운전자의 과속에 대한 처벌은 3단계로 구성되었다. 시속 40㎞를 초과했을 때(벌점 30점에 승합차 10만원, 승용차 9만원의 범칙금)가 가장 무거웠다. 그러나 이제는 시속 60㎞ 이상 제한속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한 단계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벌점 60점에 범칙금은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이 부과된다. 면허정지 처분은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이 40점 이상부터 집행되기 때문에 시속 60㎞를 초과하면 바로 면허가 정지되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과속은 가중처벌되어 벌점이 120점에 이른다. 운전면허 취소 누적 벌점이 연간 121점이므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한 번이라도 시속 60㎞를 초과해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될 상황에 놓이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제한속도 60km 초과 면허정지
60km 초과
60점→즉시 면허정지(면허정지 벌점 40점)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
어린이보호구역 60km 초과
120점(면허취소 벌점 121점)
승합차 16만원, 승용차 15만원
아울러 지난 12월 9일부터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되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에 대한 최고 처벌은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나 음주운전 횟수에 상관없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동일하게 적용해왔다. 그러나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와 위반 횟수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 하한선을 신설해 실질적인 처벌 기준이 크게 올랐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0.1%일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0.1~0.2%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게 된다.
음주운전 처벌 규정 변경사항
1, 2회 위반
6개월 이하/300만원 이하
6개월~1년/300~500만원
1∼3년/500만원~1,000만원
3회 이상 위반, 측정거부
1~3년/500만원~1,000만원
따라서 연말연시 잦은 술자리 모임 후에는 반드시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하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까지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행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주변에서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를 보면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해 음주운전 추방 문화에 동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
1 이유 없이 노상에서 정지 (음주확률 70%)
2 앞차의 뒤를 너무 가까이 따라가는 것 (음주확률 60%)
3 과도하게 넓은 반경으로 회전 (음주확률 60%)
4 운전자의 안색 등으로 보아 술 취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 (음주확률 60%)
5 지정된 도로가 아닌 도로에서 운전 (음주확률 55%)
6 차선에 걸쳐서 운전 (음주확률 55%)
7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차(고성, 차내소란 등) (음주확률 70%)
8 교통신호에 늦게 반응하는 차 (음주확률 50%)
9 밤에 전조등을 끄고 운행하는 차 (음주확률 50%)
자동차보험, 과납 보험료 환급 시스템 개시
예전에는 자동차보험 과납 보험료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사에 일일이 문의하여 환급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과납 보험료 환급조회 통합 시스템’ 전용 사이트(http://aipis.kidi.or.kr)에 접속하기만 하면 정보 열람은 물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료에는 가입자의 과거 보험가입 경력(운전직 종사자의 경우에는 운전 경력) 등의 특정 필요사항을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가입자가 이를 놓쳐 보험료를 더 냈더라도 추후에 돌려받을 수 있는데, 최근 그 환급 시스템이 개선되어 손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과납 보험료의 환급을 위해서는 계약자가 과거 본인이 가입했던 보험사에 일일이 문의하여 환급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각 보험사 홈페이지를 방문할 필요 없이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과납 보험료 환급조회 통합 시스템’ 전용 사이트(http://aipis.kidi.or.kr)에 접속하기만 하면 정보 열람은 물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우선 전용 사이트에서 최근 5년간의 계약 및 사고내역, 보험가입 경력, 차량정보 등을 확인한 후 보험료를 더 낸 것으로 판단되면 환급대상 유형을 선택하면 된다. 환급대상 유형은 보험가입 경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과 할인/할증 정정이 필요한 방식이 있다. 기본적으로 군대에서의 운전 경력이나 관공서 및 법인체 운전 경력, 외국에서의 보험가입 기간 등의 보험가입 경력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환급조회를 신청하면 해당 보험사에 신청내역이 전송된다. 5일 후에는 환급보험사, 환급대상 여부, 환급액 등을 조회할 수 있고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동안 조회가 가능하다. 가입 보험사가 많거나 과납 보험료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한번에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소비자의 권익이 제고되고 환급 누락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늘어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고령화 사회가 급속도로 진전되면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교통안전대책 도입은 물론 운전자 스스로 안전운전을 위한 올바른 자세를 갖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면 몇 세까지 운전이 가능할까?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자신이 자동차를 몰 수 있을 때까지는 연령 제한 없이 평생 동안 운전할 수 있다. 요즘은 자동차가 없는 집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자동차는 생활필수품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고령화 사회가 급속도로 진전되며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도 늘고 있는 추세다. 문제는 단순히 고령운전자가 늘어가는 것 자체가 아니라 고령운전자의 사고율 및 손해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건수는 3만7,000건에서 27만4,000건으로 무려 640.5%나 증가했고, 전체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 또한 1.2%에서 3.7%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고령운전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측면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일본의 경우 70세 이상은 운전면허 갱신시 개인의 특성에 맞는 안전운전 방법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지도하는 등 강습과 인지기능 검사를 실시하며, 71세 이상은 3년 주기로 정기적성검사를 받고 있다. 미국도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엄격한 갱신절차 및 갱신주기 등으로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일리노이 주의 경우 69~80세는 4년에 한 번, 81~86세는 2년에 한 번, 87세 이상은 매년 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고령운전자를 배려한 도로표지의 선명화 및 대형화, 야간 운전환경 개선을 위한 도로조명 증설, 돌발사태에 대비한 안전시설물 설치 등이 절실하다. 운전자의 연령과 신체변화에 부합하는 운전면허적성검사 실시,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 의무교육 등 선진국의 교통안전대책 도입을 검토하고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다.
노년기에 들어서면 시력저하는 물론 반응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진다. 사고를 낼 위험성이 높을 뿐더러, 같은 사고를 당하더라도 부상정도가 젊은 사람보다 큰 경우가 많다. 더군다나 소득이 없는 고령자들은 휴업손해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신체적 불구의 경우에도 상실수익액이 제한된다. 취업가능기간이 최대 48개월 이하로 인정되기 때문에 보상금액이 적을 수밖에 없다.
특기할 것은 노인의 특성을 감안하여 보행자인 노인이 다쳤을 경우 통상 과실상계율을 5% 정도 덜 매긴다고 한다. 이처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제도정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고령운전자 스스로 안전운전을 위한 올바른 자세를 갖추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운전 중 DMB 시청이 초래한 참사
내비게이션은 운전자에게 교통안내는 물론 위치 알림과 지역정보를 제공하는 등 많은 편리함을 가져다준다. 하지만 운전 중 DMB 시청이나 내비게이션 조작 등의 나쁜 습관은 치명적인 교통사고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요즘 차에는 거의 대부분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어 있다. 내비게이션은 운전자에게 교통안내는 물론 위치 알림과 지역정보를 제공하는 등 많은 편리함을 가져다준다. 하지만 최근 운전 중 내비게이션으로 DMB를 시청하는 것이 사회적인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지난 5월 1일 경북 의성군의 한 국도에서 25톤 트럭이 훈련 중이던 경북 상주시청 여자 사이클 선수단을 덮친 사건이 벌어졌다.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한 이 사고의 원인이 트럭운전자가 운전 중 DMB를 시청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충격을 줬다. DMB 시청 같은 나쁜 운전습관은 나와 내 가족은 물론 타인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는 치명적인 교통사고를 초래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운전 중 DMB 시청은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 손해보험협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방주시 태만이 교통사고 사망원인의 54.4%나 차지한다고 하니 DMB 시청이 얼마나 큰 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지 잘 알 수 있다. 비단 DMB 시청뿐 아니라 운전 중 내비게이션을 조작할 때에도 동일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안전운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운전자의 눈이 전방이 아닌 화면을 응시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예측할 수 없는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대처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탓에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
그런데도 DMB 시청에 관한 별다른 처벌규정이 없는 현실에서 예방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2012년 4월 29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운전 중 DMB 시청을 하지 말 것’이라는 조항이 생겼지만 마땅한 처벌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현재 상당수 선진국에서는 운전 중 DMB를 시청하면 교통법상 명령사항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루 빨리 국내에도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게 중요하며, 그것에 앞서 운전자들이 자발적으로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DMB 시청을 운전 중에는 삼가야 할 것이다.
앞서 말한 불미스러운 사고의 트럭 운전자는 사고처리와 보상을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려 하고 있다고 한다. 대인 담보의 경우 보상범위를 대부분 무한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사망보험금 지급에는 다행히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럭 운전자는 운전자보험에 별도로 가입하지 않아 벌금이나 피해자와의 합의금, 변호사 비용 등은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번 사고는 운전 중 DMB 시청이 참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 금해야 한다는 것과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되지 않는 부분에까지 보상해주는 운전자보험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준다.
쌍용차, '체어맨' 디젤엔진으로 승부수
'2012 파리모터쇼'에 참석한 쌍용자동차 이유일 사장이 ‘체어맨’ 디젤 모델 제작을 위한 엔진 연구·및 개발에 착수했다고 27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12 파리모터쇼’ 참석한 이유일 사장은 쌍용차 전시장에서 한국 기자들을 만나 “쌍용차의 기함(플래그십)모델인 체어맨의 상징성을 유지하면서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디젤 모델 개발을 시작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오는 2015년 출시를 목표로 B클래스(코란도C는 C 클래스)급 중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엑스 100’ 제작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사장은 올해 유럽시장에서 “코란도C, Z코란도스포츠, 로디우스, 렉스턴W 등 4개 모델을 1만대 팔 계획이다“ 며 ”내년 유럽시장 판매대수 목표치는 2만대“라고 말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유럽시장의 최대 판매목표대수가 연간 5만대에는 이르러야 적정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본다“며 ”렉스턴W, 코란도C 등 수출상품의 라인업을 강화해 해외 판매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 사장은 이어 ”현재 러시아와 중남미 시장에 편중됐던 판매구조를 중국, 인도, 서유럽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이미 진출한 해외시장에서는 입지 강화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유일 사장은 중국에서 개최된 '2012 베이징모터쇼'에서도 유럽시장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있다 며 밝혀 유럽시장에 지속적으로 시장을 개철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바 있다.
한편, 이유일 사장은 유럽의 경기가 위축되고 있어 차량 판매에 적지 않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유럽 경기는 회복되는데 2-3년 걸릴것으로 전망했다.
피드 구독하기:
글 (Atom)